이자소득세 15.4%와 비과세, 저율과세 정리

인포투머니 · 작성 기준일 2026-10-08

예금이나 적금 이자에서 떼는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이자소득세의 구성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이자가 많을 때 주의할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8)

15.4% = 14% + 1.4%

이자소득에는 국세인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4%가 붙어요. 둘을 합쳐 15.4%예요. 금융회사가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어서 대신 내 주기 때문에(원천징수),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연 4%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2,000,000원이고, 세금 308,000원을 뗀 1,692,000원을 받아요.

세금이 적거나 없는 제도

제도세율대상과 조건
일반 과세15.4%대부분의 예금, 적금, 채권 이자
상호금융 예탁금1.4%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예탁금, 1인당 한도 내
비과세종합저축0%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인당 한도 내
ISA한도까지 0%, 초과분 9.9%만 19세 이상 등 가입 조건 충족 시, 계좌 내 순이익 기준

한도, 적용 기한, 가입 조건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어요. 가입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지금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3,000만원을 연 4%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120만원이에요. 일반 과세라면 184,800원을 내지만, 저율과세 1.4%가 적용되면 16,800원만 내요. 1년에 16만 8천원, 10년이면 이 차이에도 복리가 붙어요. 계산기의 세금 항목을 바꿔 가며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세요.

이자가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연 4% 기준으로 약 5억원 넘게 예금하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15.4%보다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이자 지급 시기를 여러 해로 나누는 등의 방법을 미리 고민하는 게 좋아요.

투자 상품의 세금은 다르게 봐야 해요

ETF 적립식 투자의 세금은 ETF 매월 적립식 투자 복리 효과에서 숫자로 비교했어요.

이자를 받는 시점이 세금에 영향을 줘요

이자소득은 이자를 '실제로 받은 해'의 소득이 돼요. 그래서 3년 만기 예금처럼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3년 치 이자가 모두 만기 연도의 소득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2억원을 연 4% 단리, 3년 만기 일시 지급으로 맡기면 만기 해에 이자 2,4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다른 금융소득이 없더라도 2,000만원을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같은 상품을 이자 매년 지급 방식으로 받으면 해마다 800만원씩이라 기준 안에 들어가요. 금액이 큰 예금은 이자 지급 방식과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세금이 붙지 않는 이자도 있을까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ISA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ETF에 투자하면, 계좌 전체의 순이익에서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9.9%로 낮게 매겨져요.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내요. 이런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나 중도 인출 제한이 있으니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세금 고르기

정리

이자에서 떼는 15.4%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예요. 대상이 된다면 저율과세, 비과세, ISA를 먼저 활용하고, 이자가 많아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을 기억하세요.

복리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투머니 복리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세율과 제도는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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